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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연예인 성매매 알선 기획사 대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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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7.05.30 10:44:52

징역 1년8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200만원

대법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여성 연예인과 재력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43)씨에게 징역 1년8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강씨는 2015년 2월~7월 한국과 미국에서 남성 재력가 2명에게 A씨 등 여성 연예인과 지망생 4명을 연결해주고 성매매주선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성매매 한 차례에 최대 2만5000달러가 오갔다. 일부는 재력가를 만나기 전 실물면접을 거치기도 했다.

강씨 등은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자 돈을 조달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여성에게 빌려줬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채무상환 대신 성매매를 제안했다. 강씨는 전에도 동일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심은 강씨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가 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8월에 벌금 2000만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강씨의 범행을 도운 박모(35)씨도 이날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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