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포르노 배우 입막음 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연방법원으로 변경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이를 재차 기각했다.
스토미 대니얼스.(사진=연합뉴스)
28일 AP 등 주요 외신은 앨빈 헬러스타인 뉴욕 남부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신청한 ‘제2차 사건 이송 통지서 제출 허가’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뉴욕 주법원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린 ‘스토미 대니얼스 입막음 돈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면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인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 입막음 대가로 13만달러(약 1억8000만원)를 지급하고, 회사 회계 장부에 허위로 기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트럼프 측은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대통령 면책 특권을 적용받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 이송을 요구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유죄 평결과 1심 선고, 판결문 입력 항소 제기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연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니얼스의 입막음을 위해 비자금을 동원한 것으로 순전히 개인적인 사건”이라며 “트럼프의 공직 수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