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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씨는 2020년 1월부터 피해자 B씨와 교제하다 같은해 4월부터 B씨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1년 뒤 이사 후로는 B씨의 자녀 2명과도 같이 살게 됐다.
B씨는 2023년 4월부터 다른 남성과 교제하게 됐다. B씨는 한달 뒤인 5월 22일 A씨에게 다른 남성과의 교제 사실을 알렸고 나흘 뒤 결별을 통보했다.
A씨는 5월 28일 새벽 3시15분 B씨 집에 찾아가 “돌아와라. 정신차려라”라고 말하며 B씨의 마음을 돌리려했지만 B씨가 “미안해. 다 미안해”라고 말하자 화가 나 B씨의 목 부위를 졸라 살해했다.
1심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이며 피해자 유족들은 합의 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공포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양육하던 2명의 자녀들은 큰 상처를 안고 살게 됐다”라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A씨와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가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그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A씨는 끝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