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보조금 조사에…中태양광 업체, 루마니아 공공입찰 포기

박종화 기자I 2024.05.14 10:46:14

역외보조금규정 위반 조사 한 달 만
중국상의 "경제적 강압 도구" 반발
이르면 이달 전기차 예비 관세 가능성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한 유럽연합(EU) 반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EU 반(反)보조금 조사를 받던 중국 회사들이 공공 입찰을 포기했다.

(사진=AFP)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중국 룽지뤼넝과 상하이전기가 각각 자회사가 참여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공공입찰을 철회했다고 이날 밝혔다. EU가 두 회사를 대상으로 역외보조금규정(FSR) 위반 여부를 조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이다.

EU는 지난달부터 두 회사의 역외보조금규정(FSR)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FSR는 제3국에서 과다한 보조금을 받은 외국 회사가 EU 역내에서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걸 제한하는 규정이다.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에 맞서기 위한 EU의 방어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룽지뤼넝·상하이전기가 입찰을 포기하면서 FSR 위반 여부 조사는 일단 종료됐다. 티에리 브레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우린 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패널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일자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EU는 지난해 FSR 도입 후 이번까지 세 차례 보조금 조사를 개시했는데 모두 중국 기업이 조사 대상이었다. 불가리아 열차 유지·보수 공공입찰에 참여한 중처쓰팡이 첫 조사 대상이었는데 중처쓰팡은 2월 EU 조사가 시작되자 입찰 참여를 철회했다. EU는 지난달부터는 중국 기업이 참여한 프랑스와 스페인 등의 풍력발전 사업을 조사하고 있다. 중국 상공회의소는 FSR이 “경제적 강압을 위한 도구”라고 비판했다.

FSR에 따른 건 아니지만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도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르면 이번 달 예비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선 현재 10%인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이 15~30%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