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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61만 대다.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등)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그간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대기질 개선 등에서 성과를 거둬왔다고 설명했다. 4차 계절관리제 시행(2022년 12월~2023년 3월) 결과, 시행 이전과 비교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26% 개선(35→26㎍/㎥) 됐다. 초미세먼지 좋음일수(15㎍/㎥이하)는 23일이 증가하고, 나쁨일수(35㎍/㎥초과)는 15일이 감소했다. 또 운행제한 시행으로 단속된 5등급 차량은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59%가 감소(228→94대/일)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엔 2026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대기환경 기준인 ‘15㎍/㎥’까지 낮추고 2030년까지 대기오염물질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은 ‘더 맑은 서울 2030’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초미세먼지 125t, 질소산화물 2180t 감축 등 작년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사업들을 개선·보완한다.
이번 대책엔 서울지역 미세먼지의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원소) △사업장 분야 등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 사업들이 담겨 있다. 승용차 2부제 등 참여 시설(기업)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 등의 신규사업들도 포함됐다. 또 에너지 사용량이 연간 2000 TOE(석유환산톤) 이상인 호텔·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300개소)를 대상으로 시·자치구 합동점검반을 편성, 적정 난방온도(공공 18℃ 이하·민간 20℃ 이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책을 실시한다”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