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ILO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성명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차별적 인식 확산 우려"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장이 지난해 12월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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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전 세계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등 사회권을 보장할 것을 천명했다”면서 “가사동은 인간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사람을 살리고 돌보는 행위로서 우리 사회의 재생산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가 온전히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발의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는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가사노동이 가치 없는 노동이며, 저발전 국가에서 이주한 여성노동자는 동등한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차별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가사노동자는 ILO 기본협약에 따라 노동3권 등 권리를 보장받는 노동자로서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처우 문제 또한 노동인권 보호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면서 “인권위는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의 노동인권이 국제인권 규범 및 국제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