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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개정해 달라” 경제 6단체, 美 의회·정부에 서한 송부

이다원 기자I 2022.11.17 12:00:00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부처 장관들에게 보내
"국제무역 규범·FTA 규정 등 위배…3년 유예해야"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내 경제 6단체가 미국 의회와 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우려와 문제 해결 요청 등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경제 단체들은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 10명과 4개 부처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IRA는 지난 8월 시행된 법안으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북미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조립한 전기차에 한해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미 재무부 가이던스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해당 서한을 통해 미국의 IRA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단체들은 한국 경제계가 한·미 FTA 체결부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까지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 지지해왔고 삼성전자, 현대차, SK, LG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지속적인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미국에서 시행된 IRA는 북미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북미산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토록 해 국제무역 규범과 한·미FTA 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동맹국에서 생산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현재의 IRA 규정은 양국의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다며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북미산 전기차·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을 미국 동맹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고 한·미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 기념행사에서 연설하며 겉옷을 벗고 있다. 그는 미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항을 주요 치적으로 거론하며 IRA 성과를 거듭 강조했다. (사진=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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