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변호사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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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변호사는 사건을 맡으며 취득한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로 협박했고, 실제로 B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고소들은 불기소되거나 각하됐다.
A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으리라 볼 수 없고, 자신이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변호사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몹시 두려워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A변호사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뢰인을 협박해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성공보수금 채권은 민사소송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판결받으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변호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당시 성공보수를 떼먹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해임하자 민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뢰인은 승소판결금을 지급했고,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해 사건은 종결됐다”며 “공동 고소인 중 한 명은 ‘자신은 고소사건 내용 자체를 모르며, A변호사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1심은 공소장과 똑같은 내용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정치 보복성 판결이다”라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민사 소송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형사상 공갈미수로 검찰이 조사한 사례는 1건도 없으며, 법원의 유죄 판결도 단 1건도 없다”면서 “‘의대 증원’ 관련해 정권의 정치 보복성 판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변호사는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대리하며 주목받은 인물이다. A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