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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공주에 사는 대학생 A씨는 지난 17일 저녁 B사의 닭 다리 구이 제품을 배달시켜 먹었다.
그런데 A씨가 닭 다리 하나를 몇 입 베어먹었을 때 뼈에서 시뻘건 피가 흘러나오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피의 양은 차 스푼으로 하나 정도에 달했으며, 치킨의 빨간 양념과도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붉은 색깔을 띠었다.
B사의 본사 확인 결과 치킨의 이물질은 피가 맞았다. 문제의 제품은 B사의 하청업체가 ▲165도에서 10분 이상 가열 ▲100도에서 10분간 스팀 가열 ▲90도에서 15분간 살균 과정을 거친 후 냉장 유통하고 매장에서 다시 오븐에 구워 판매하는 제품이었다.
하지만 A씨가 먹은 제품은 닭 다리가 보통 크기보다 커서 제대로 익지 않았거나, 도계 과정에서 특이하게 뼛속에 피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B사의 대응도 문제가 됐다. 일선 점포에서는 “본사에 물어보라”고 했고, 본사는 치킨을 주문한 다음 날 오후 2시가 돼서야 “뼈에 남은 피인데 먹어도 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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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난 A씨가 다시 본사에 연락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말하자 바로 환불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더불어 A씨가 올린 리뷰를 점포 사장이 차단하고 “A씨의 행태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A씨는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치킨이 덜 익을 수도 있고, 치킨을 잘 익혔더라도 피가 나올 수도 있고, 조리 과정에 실수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지만, 고객 대응은 다른 이야기”라며 “다들 어려운 시기에 많이 고생하시는 것을 알기에 멈추려 했으나, (치킨 점포) 사장님의 리뷰 블라인드 처리와 리뷰에 남긴 댓글에서 저를 향한 질책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B사 담당자는 언론 취재 뒤 A씨에게 연락해 치킨에서 피가 나오게 된 경위를 설명해주고 먹으면 안 되는 제품을 먹으라고 잘못 안내한 데 대해 정중하게 사과했다. 또 고객센터와 일선 매장에서도 고객 응대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B사는 배달의민족에 연락해 블라인드 처리한 A씨 리뷰를 복구토록 했고, 점포 사장도 A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