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군의 친모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국가가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 결정을 일부 인용했다. 위자료 4억원 중 아들 몫으로 나온 위자료 3억7000만원은 인정됐고 친모가 신청한 3000만원은 인정되지 않았다.
| 세월호 참사 9주기인 지난 4월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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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이후 A군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했지만 부친은 B씨에게 A군의 사망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이후 2021년 사망 사실일 알게된 B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