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장시간 허용해 운전자 방치”…테슬라, 또 조사받아

김영은 기자I 2023.08.31 11:32:08

최신 업데이트서 ''운전자 부주의 조장'' 의혹 제기
“장시간 경고음 비활성화하는 기능 도입 확인"
테슬라 “경고음 없어도 통제는 운전자 책임" 주장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도중 운전자에 경보음을 보내는 기능을 끌 수 있도록 허용해 운전자의 부주의를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욕 브루클린 지역 쇼룸에 주차된 테슬라 차량 내부 모습.(사진=AFP)


30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NHTSA는 지난 7월 26일 테슬라에 특별명령 서한을 보내 주행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의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 업데이트한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데이터 요청 목록엔 업데이트된 자율주행 기술을 사용토록 승인한 차량 및 운전자 수, 구체적인 업데이트 내용, 업데이트 목적 등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됐다.

NHTSA는 운전자에 대한 경고음을 비활성화한 채 오토파일럿만으로 장시간 주행이 가능토록 한 업데이트를 문제삼고 있다. 그동안 운전자가 운전대를 오랜 시간 방치하면 경고음과 메시지를 통해 운전 조작을 촉구하는 알림이 송출됐으나, 최근 업데이트 과정에서 해당 기능이 사라졌다.

NHTSA는 테슬라의 도로교통 안전법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기능이 운전자 안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다. NHTSA는 서한에서 “오토파일럿 사용 도중 운전자에 대한 (경고) 알림이 뜨지 않는 상태로 장시간 주행할 수 있게 하는 설정이 도입된 것을 알게 됐다”며 “이 기능은 운전자의 부주의를 늘리고 운전자가 오토파일럿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국은 일반 소비자 차량에까지 해당 기능이 도입돼 더 많은 운전자들이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테슬라는 그동안 운전자들에게 “(자율주행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운전대에 손을 올려놓고 차량을 통제하는 것은 운전자 책임”이라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운전자의 부주의를 조장한 것으로 확인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NHTSA의 자료 제출 마감 시한은 지난 25일까지였으며, 테슬라는 기한 내 답변을 제출했다. 한편 NHTSA는 오토파일럿 기눙을 작동한 테슬라 차량이 응급 차량 등과 충돌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2021년 8월에도 관련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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