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고에 따른 열차 지연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승객은 심야 택시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 택시비 영수증과 승차권 반환 번호를 지참하면 된다.
사고 당일 운행이 취소된 열차 네 편(SRT 제358·362·373·377호) 승차권은 금주 중으로 환급된다. 이들 열차 승객에게 10% 운임 할인 쿠폰도 함께 지급한다.
1일 부산역에서 수서역으로 향하던 SRT 338호 열차는 이날 오후 3시 25분께 대전조차장역에서 궤도를 이탈했다. 사고로 11명이 다쳤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은 철로 관리 부실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국 SR 대표는 “대전조차장 탈선사고로 불편을 겪으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열차운행에 만전을 기해 다시는 이런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