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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에 대한 10년 단위(2018~2027) 국가전략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해 수립했다.
소비단계에서는 대체가능 제품이 있는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 하는 등 친환경 소비를 촉진해 폐기물 발생을 줄여 나간다. 이를 위해 시장조사를 통해 일회용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다회용품으로 대체를 추진한다. 또 이중포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억제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35% 수준)가 큰 무선인식시스템(RFID) 종량제 방식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부터 의무화하고, 단독주택·소형음식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산단계에서는 제조업 등 18개 업종에 대해 업종별 자원생산성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이행을 위해 생산 전 과정 진단을 통해 자원·에너지 손실을 저감하는 자원효율관리시스템(REMS)을 보급하는 등 산업계 지원체계를 도입한다. 18개 업종 중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약 3500곳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감량·순환이용 등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해 폐기물 원천 감량과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제품이 생산될 때부터 재활용 용이성, 내구성,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생산되도록 제품의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재활용 현장 조사를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개선을 권고하는 등 2027년까지 포장용기, 전기·전자제품 등 주요 제품 중 80%에 대한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관리단계에서는 공동주택·단독주택·농어촌 등 지자체 별 여건에 따라 현지주민 참여에 기반한 최적 분리배출의 본보기를 마련하고, 자동선별 시스템 현대화 등으로 버려지는 잔재물은 최소화한다.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매립이전 중간처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직매립 금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협치체계를 구축해 공공·민간시설을 연계한 최적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현대화 해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한다.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을 확대해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관리 하는 등 정보통신(IT) 기술에 기반한 전 과정 관리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수은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에 대해서도 별도 처리체계를 구축하거나 발생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등 분야별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재생단계에서는 자원화 가치가 높은 미래 폐기물에 대한 선제적인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재활용 연구 개발(R&D)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통해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과정에 재투입한다. 민간 재활용 시장이 조성돼 있지 않은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모듈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 수거·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재활용시장 활성화 이후에는 민간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물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을 현재 40%에서 용도별로 50% 이상까지 확대하고 플라스틱·자동차·전자제품 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유럽연합 등 세계 각 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자원 수입국이며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순환경제 실현은 환경과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핵심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