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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실종 年 7만건인데"…99%는 한 달 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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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6.08.25 06: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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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 실종 신고, 매년 7만건 안팎
단순 가출로 판단…'골든타임' 놓칠 수도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경찰에 접수된 성인 실종 사건이 연간 7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9%는 한 달 안에 조사·수사가 해제(종결)됐다.

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경찰이 ‘가출인’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일반 성인 실종 신고는 매년 7만건 안팎에 이른다.

전국 가출인 실종 신고는 2022년 7만4936건, 2023년 7만4847건, 2024년 7만1854건, 지난해 7만814건이었다. 올해도 7월까지 4만1894건이 접수됐다.

이들 사건 대부분은 짧은 시간 안에 종결처리된다. 지난해 기준 48.1%가 1시간 이내 해제됐고 3시간 이내 누적 해제율은 64.9%, 6시간 이내 75.2%, 12시간 이내 82.9%였다.

하루 이내에는 89.4%, 이틀 이내에는 93.9%, 사흘 이내에는 95.1%가 해제됐다. 일주일 이내에는 97.1%, 30일 이내에는 99.0%까지 높아졌다.

이처럼 매년 대규모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데다 대부분이 단기간에 해제되는 구조가 일선에서 개별 실종사건의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일반 성인의 경우 범죄 연관성이나 극단적 선택 위험 등이 당장 확인되지 않으면 단순 가출이나 연락 두절로 판단하기 쉽지만, 초기 판단이 잘못되면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성인 실종은 절대다수가 단기간에 돌아온다는 현장 경험이 관행적인 판단으로 굳어져 개별 사건의 위험성을 낮게 볼 수 있다”며 “실제 위험에 처한 경우가 극소수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인 만큼 이런 관행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제주도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의 경우, 지난 5월 15일 첫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담당자인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약 2시간 30분 만에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씨의 소재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씨의 사촌동생이 지난 7월 19일 직장 근처인 서울 노원경찰서에 2차 실종신고를 하러 갔을때 담당 경찰관은 “다 큰 성인인데 그냥 가출한 거 아니냐.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면 진작 발견됐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실종 104일 만인 전날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농장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실종자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불과 400여m 떨어진 곳으로, 도보로 10분 거리다.

A경장이 무사하다며 종결 처리한 또 다른 실종자 B씨도 실제로는 실종 상태가 이어지다 재신고 후 수색 과정에서 실종 51일 만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A경장은 두 사건 모두 실종자의 소재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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