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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마지막 1장 남은 휴지를 집어서 입술을 닦는 순간 뭐가 쓱 지나가는 것 같았다”며 “느낌이 이상해서 냅킨통을 자세히 보니까 바퀴벌레들이 우글거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바퀴벌레 때문에 속이 안 좋아진 A씨는 자리를 뜨기로 했다. 그는 “계산하며 사장님을 찾았지만 없었고 아르바이트생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뒷걸음질만 쳤다”고 말했다.
A씨는 “다음 날 다시 가게에 전화해 위생 불량과 점검을 언급했지만 같은 직원이 ‘네네’만 하더라”며 “‘사장님 안 계시냐’고 재차 물었더니 ‘알아서 하세요’하고 전화를 끊더라”고 말했다. 이어 “이건 안 되겠다 싶어 관할 구청 위생 보건과에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관할 구청 보건위생과 담당자는 “업주가 바퀴벌레에 대해 시인했다. 추가로 위생점검한 부분에서 조리장 위생에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며 “두 건에 대해 150만원 상당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고 YTN에 밝혔다.
식당 측 대처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생이 한국인이 아니어서 영업주에게 전달이 잘 안됐고, 민원인에게도 제대로 안내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