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최근 한전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의 상고를 포기했다고 4일 밝혔다.
|
시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통해 지반조사를 위한 점용 불허가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상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무부 포기 지휘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한전에 해당 공사 노선 계획 취소를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전력구 공사와 관련해 전원개발촉진법에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법은 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이 법 시행령은 전력수급상 긴급한 송전선로는 대통령령으로 실시계획 승인 없이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시흥~인천 전력구 같은 공사는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 시행규칙은 송전선로를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사업은 용지 매수 없이 추진하게 했다. 시행규칙에 따라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구간인 시흥 배곧신도시 도로는 시흥시가 관리하고 있지만 한전이 매입하지 않고 점용 허가를 받아 점용료만 내고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계획이 주거 밀집지역의 도로를 관통하는 것인데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것은 분명히 하자가 있다”며 “매입 없이 점용료만 내고 사용하는 것도 문제이다. 법을 바꿔 주민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사회가 수용하고 주민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한전이 시흥시 요청을 거부할 경우 여러 방도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사업비 2741억 원을 들여 345㎸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는 7.2km(배곧 중심부 1.4㎞ 포함) 구간에 전력구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1년 10월 배곧신도시 주민이 반발하자 시흥시는 도로점용 굴착 불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한전은 지난해 3월 수원지법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력구 공사는 정왕동 신시흥변전소에서 인천 연수구 신송도변전소(신설 예정)까지 7.2㎞ 구간에 걸쳐 고압용 케이블을 매설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공사는 깊이 30m 이상의 지하에서 땅굴을 파는 터널식(비개착식)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