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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전세·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제공한다.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로 확대돼 1인 가구는 기존 소득액 89만4614원 이하에서 97만6609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2인 가구는 기존 149만9639원 이하에서 162만4393원 이하로 기준이 조정되고 3인 가구는 기존 192만9562원 이하에서 208만4364원 이하로 바뀌었다. 4인 가구는 기존 235만5697원 이하에서 253만8453원 이하로 변경됐다.
임대료는 1~4인 가구별로 매달 최대 25만5000~39만4000원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범위를 확대해 소득액 초과로 수급이 제한됐던 일부 가구까지 혜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