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기록물인 회의록이 종종 발굴·소개되기도 했지만, 10년간 이뤄진 의사록과 관련 보고 결재 내용까지 보관된 경우는 드물어 근대 지방사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한국문화원연합회에 따르면 정낙추 태안문화원장은 안면읍 주민자치위원장 제안으로 안면읍 사무소 신축 서고에 이관된 의사록을 확인하던 중 봉인돼 있던 ‘안면면의회 의사록’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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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면의회 의사록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내용은 기본 예산안과 추경 예산안 및 결산안이다. 이 밖에도 △면유 재산의 관리·처분 및 구매에 관한 사항 △토사 채취 허가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 사항 △진정서, 청원서 등 민원 처리 사항 △행정 구역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회장 모곡 및 잡종금 등 기부 금품의 모집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기록이 담겼다.
또 의사록에는 당시 육지와 완전히 단절해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자치단체인 면과 의결기관인 면 의회가 주민들을 위해 노력한 기록들이 상세하게 담겨있다.
의사록에 따르면 1952~1955년에는 현직 도의원이던 채모씨가 부친이 메운 간척지를 농경지화하기 위해 조개산 일대 토지를 매입, 저수지를 설치하려 했으나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주민들은 농림부까지 서로 왕래하면서 강하게 대립했다.
안면시장 장날인 1957년 11월25일 장사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서산 상인이 남은 상품을 실은 트럭을 몰고 백사장에서 도선 중 바닷속으로 추락해 120여만환의 피해를 본 사건도 기록돼 있다. 의회는 손해액 절반인 60만환을 안면면 예산의 예비비에서 지출해 보상키로 의결한 일도 있었다.
문화원 측은 “안면면의회 의사록에 담긴 기록을 보면 당시 지방 정부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 수 있다”며 “한 시대의 역사·문화·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우리들이 살아온 발자취들이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기록된 살아 있는 역사다. 과거를 제대로 알고,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의 거울이 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전국 16개 시도연합회와 231개 지방문화원의 세계화·지방화 시대 지역 문화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전승하는 데 목적을 둔 단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