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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이어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례가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기관장들도 직접 현장에 나가 사업장들의 방역 상황을 지도·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그러면서 “입국이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입국 전 백신 접종 여부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철저히 확인하고, 입국 후 10일간 시설 격리하는 등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이 현장에서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방역을 점검하러 사업장에 나갈 때마다 법 시행 준비상황과 현장 애로를 함께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근로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