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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차기 정부, 차관급 규제개혁독립부처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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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기자I 2021.11.02 11:00:00

2일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등 보고서 발표
"규제개혁 추진 위해 독립적 행정조직 필요"
"규제 샌드박스 한계…선제적으로 규제 없애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차기 정부가 규제개혁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선 국무조정실 내 차관급 규제개혁독립부처를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일 발표한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디지털 금융혁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등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권과 무관하게 규제개혁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독립적 행정조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의 파괴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에는 과거 수준의 전문성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며 “차기 정부는 현재의 규제조정실을 차관급 부서로 확대개편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순환보직과 파견에 따른 정원운영으로는 규제개혁 노후의 축적이 어렵다고 진단하며, 규제개혁에 전문성을 가진 관료양성을 위해서도 독립차관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은 또 신산업 융합분야 등에서 규제 샌드박스의 의존성을 줄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제거해 사업자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현재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건수 중심의 양적 성과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애초 규제가 없었으면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찾을 일이 없다”며 “‘일부만 할 수 있다’는 체계를 바꿔서 ‘금지하는 것을 빼고 다할 수 있다’는 식의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디지털 금융혁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가 허용한 규제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규제에 변화가 없으면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규제 유예기간 동안 상당한 자금, 시간, 인력 등을 투입해 수년 간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규제 유예기간 종료 후에 규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업 자체의 효용성 및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업자와의 이해충돌,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 정치권의 합의 실패 등 사업 자체의 문제가 아닌 장애로 규제해소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끝으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문제가 아닌 이유로 규제개혁을 위한 법령 제·개정이 지연될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규제 해소가 지연되는 경우 차기 정부는 규제특례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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