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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충남도는 10일 국토교통부에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정 신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충남혁신도시 발전계획 최종안에 따르면 충남혁신도시 입지는 홍성·예산 내포신도시 일원으로 명시했다.
충남혁신도시 산업 발전 전략으로는 △환경기술 연구개발 거점 조성 △해양환경 관리 거점 조성 △환황해권 주력산업 R&D 허브 조성 △산업연구개발(R&D) 공공기관 모델 구축 △문화산업 및 체육 거점 조성 등으로 설정했다.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함께 합동 임대 건물을 신축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연계 기업을 위해서는 임차료와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고, 내포 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을 통해 기업 활동을 돕는다.
정주여건은 의료시설과 대형유통시설 유치, 건강도시 조성, 광역도로망 확충, 서해선 복선전철 등 철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혁신도시는 충남 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국토 발전 축을 경부축에서 동서축으로 새롭게 확장하며 국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혁신도시 유치 확정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다.
균형위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2~3개월 내 심의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