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유명무실' 학업중단숙려제, 참여하고도 학교 그만둔 학생 증가

김소연 기자I 2018.10.19 10:02:57

2017학년도 숙려제 참여학생 중 79%만 학업지속
학업지속 학생 비율도 계속 떨어져
숙려제 학생기준·숙려기간 등 제도운영 편차 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학교를 그만두는 위기 학생을 막기 위해 ‘학업중단숙려제’를 도입했으나 숙려제에 참여하고도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학업중단숙려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학년도 기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가운데 학업을 지속한 학생의 비율은 78.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자원 연계를 통해 학교생활의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다.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교생활의 적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학생이 숙려기간인 1~7주 동안 학교·Wee센터·숙려제 운영기관에서 학생의 위기 원인별 멘토링·심리상담·진로상담·학습지원 등을 받는다.

그러나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중 학업을 지속한 학생 비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2014년 81.9% △2015년 86.5% △2016년 79.8%로 하락세다.

특히 지역 간 편차가 매우 컸다. 2017년학년도 기준 전국에서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고도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 비율이 가장 낮았던 지역은 세종이었다. 불과 34%에 그쳤다. 3명 중 1명은 숙려제에 참여하고도 학교를 그만뒀다.

이어 △전남 38.3% △경남 38.6% △대전 43.7% △전북 43.9% 순이었다. 부산의 경우는 2015학년도 92%에서 2017학년도엔 51.4%로 대폭 하락하기도 했다.

숙려제 참여 대상은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이 등을 종합해 학교장·담임교사·상담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정한다. 연락두절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출석이 정지된 경우 등은 제외한다. 제한적인 대상 외의 학생에 대한 숙려제 적용 여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지역 간 차이가 크다.

이 의원은 “지역별로 대상 학생 판단 기준이나 숙려기간 등이 상이해 제도 운영의 편차가 너무 크다”며 “현재 제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미비한 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 한 명의 학생도 공교육에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현황 (자료=이찬열의원실)


2018 국정감사

- [2018 국감]인권위 국감 '대체복무제·北인권' 공방…한때 '위증' 논란도 - [2018 국감]최영애 인권위원장 "혐오·차별 방치하면 국가 위상 실추될 것" - [2018국감]인권위, 북한 인권·양심적 병역거부 두고 '공방'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