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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 침체,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미분양 등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산업단지의 소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다. 소규모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토지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이면서 가장 저렴한 지목인 임야에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 토지가치 상승 이익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1년 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평균 지정면적은 1.2㎢에서 2015년 말 0.9㎢로 30만㎡ 이상 평균 지정면적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신규 산업단지에서 소규모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34.6%에서 지난해 7월 기준 58.3%로 증가 추세다.
정부는 민간수요에 정책적으로 적기 대응하기 위해 2008년 산업단지 절차를 간소화했고, 대규모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토지매입 등 개발여건이 용이한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에 나섰다. 또한 수도권의 과도한 공장입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1년 자연보전권역에 한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6만㎡ 이하 규모의 소규모 산업단지(공업용지)룰 허용했다.
하지만 산업단지 본연의 목적인 클러스터 구축 저해, 인프라 부족 등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한정된 실수요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미래 개발가용지 활용의 종합적 계획 부재 등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연은 “6만㎡ 미만 산업단지에서는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업종이 주로 입주해 가동되고 있다”면서 “10만㎡ 미만 규모에서 단독 또는 소수(5인 이하)로 구성된 실수요 개발주체의 기업분사 또는 신설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일반산업단지에서는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주변 경관과 불일치하고, 생활편익시설, 주차장 부족, 내부 도로망 구조의 소방도로 등 재해 취약 등 인프라 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은교 국토연 책임연구원은 “소규모 산업단지도 주변여건, 토지용도 및 지목의 편입비율, 환경영향 등을 고려해 일반산업단지 지정주체인 시·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입지기준을 마련해아 한다”면서 “인프라 부족 등 난개발을 관리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도로, 녹지 등 적정한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하도록 기존 통합지침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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