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4단독은 지난 13일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의뢰인인 치과 원장 오모 씨를 상대로 성공보수금 3000만원을 달라고 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넥스트로가 오 씨의 치과 지점 매각 조건을 개선해주기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구체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했으며, 오 씨에 의해 매각 조건이 개선된 것까지도 성공으로 보는 약관 조항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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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치과그룹이 통보한 인수계약체결 만료시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 씨는 직접 계약을 체결했고, 인수계약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넥스트로 측은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는다며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