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SK가스와 E1(017940)이 양분하던 LPG 수입업과 특정업체들이 독점하던 석유수입업의 빗장이 풀린다.
또 농협을 비롯한 7개 조합이 27년간 독점해온 군납우유가 민간 업체의 참여가 허용되고, 의약품 재분류 신청권자가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 2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개 업종의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SK가스와 E1이 독점하던 LPG 수입업 ▲ 석유수입업 ▲항공기 슬롯조정 참여사업자 ▲농약수입업 ▲정밀안전진단 실시기관 ▲환경성적표시 검증업무 ▲농협 등 7개 조합이 독점 공급한 군납우유 등의 진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거나 민간 등 제3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독점 구조를 풀어 타 사업자의 진출 확대로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해당 산업의 서비스와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정부는 지역 제한이나 증명, 그리고 까다로운 등록 형태로 운영돼 온 ▲LPG 용기 판매 지역제한 ▲석유제품 공급자 증명제도 ▲휴양콘도미니움 등록기준 ▲ 소형항공운송사업 ▲ 외항해상여객운송사업 ▲도매시장법인 지정제 ▲의약품 분류제도 등의 진출 규제나 면허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규제 완화를 위해 해당 부처별로 단계적으로 관련 법령을 고치고 공정위는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신규기업 진입률이 2002년에는 20.6%였으나 2008년에는 12,2%로 대폭 줄어든 상태"라며 "진입규제를 10% 줄이면 일자리 7만5000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