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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부동산 있어도 빚 탕감?…105억 감면받으려던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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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10.15 06: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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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재산은닉 차주 16명 적발
캠코, 약정 전면 취소…가압류 등 법적 절차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수억원대 부동산 등 재산을 숨긴 채 새출발기금을 통해 100억원이 넘는 빚을 감면받은 차주 16명이 적발됐다.

아파트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아파트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재산 은닉 사실이 드러나 채무조정 약정이 취소된 차주는 총 1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당초 채무원금은 총 165억2340만원으로 이 가운데 105억5332만원을 감면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적발된 차주들이 숨긴 재산은 부동산을 비롯해 분양권, 임차보증금, 토지보상금 등으로 다양했다.

일부는 4억~7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채무조정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캠코는 재산 은닉 사실이 확인된 16명에 대한 채무조정 약정을 모두 취소했다.

현재 가압류 등 재산보전 조치와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새출발기금은 관계 기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일부 재산정보와 차주가 직접 신고한 내역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증여와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 기존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재산정보까지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박 의원은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가 재산을 숨긴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통로가 돼선 안 된다”며 “당국은 재산은닉 차주에 대한 철저한 환수 조치와 함께 채무자 재산확인과 사후검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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