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회장 사모 도운 의사, 심평원 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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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5.10.02 08:00:58

허위 진단서 발급으로 벌금형 전력
‘황제 복역’ 도운 인물 2027년까지 임기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과거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받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02년 여대생 청부 살인사건을 사주한 중견기업 회장 부인.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쳐)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병우 전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4월 1일부터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돼 활동 중이다. 임기는 2027년 3월 31일까지다.

진료심사평가위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비용 가운데 전문적 의학 판단이 필요한 항목을 심사·평가하고, 심사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심평원은 이번 임용에 대해 “유방외과 분야 전문위원 공석 발생으로 인력 충원이 불가피했다”며 “서류와 면접 등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했다”고 해명했다.

박 전 교수는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과 관련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전력이 있다.

해당 사건은 한 중견기업 회장 부인 A씨가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한 여대생을 청부 살해한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다.

A씨는 2004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으나 이후 허위 진단서를 근거로 수차례 형집행정지를 받아 VIP 병실에서 생활하는 등 ‘황제 복역’ 논란을 낳았다.

박 전 교수는 당시 A씨의 주치의로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3년에는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박 전 교수는 심평원을 통해 “기관 임용 10여 년 전의 사안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기는 곤란하다”며 “앞으로 의학적 지식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서 맡은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국민의료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야 할 기관이 허위 진단서 전력이 있는 의사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심평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해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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