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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심사평가위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비용 가운데 전문적 의학 판단이 필요한 항목을 심사·평가하고, 심사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심평원은 이번 임용에 대해 “유방외과 분야 전문위원 공석 발생으로 인력 충원이 불가피했다”며 “서류와 면접 등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했다”고 해명했다.
박 전 교수는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과 관련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전력이 있다.
해당 사건은 한 중견기업 회장 부인 A씨가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한 여대생을 청부 살해한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다.
A씨는 2004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으나 이후 허위 진단서를 근거로 수차례 형집행정지를 받아 VIP 병실에서 생활하는 등 ‘황제 복역’ 논란을 낳았다.
박 전 교수는 당시 A씨의 주치의로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3년에는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박 전 교수는 심평원을 통해 “기관 임용 10여 년 전의 사안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기는 곤란하다”며 “앞으로 의학적 지식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서 맡은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국민의료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야 할 기관이 허위 진단서 전력이 있는 의사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심평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해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