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등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 법무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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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신고를 도입한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재원도 바뀐다. 현재는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감원 예산으로 금감원에서 지급해 왔다.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같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신고 내용을 적극 공유하고 중요한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히 분석·검토해 필요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