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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회의 개최 사실 고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것 △결정에 대해 불복 의사가 있는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 △구제회의의 심의·의결 시 피신청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진정인들은 각각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의 가해자로 조사 신청된 이들이다. 이들은도인권센터가 조사 및 심의·의결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공개되는 등 피진정기관의 불복 관련 절차가 미흡하여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도인권센터는 현행 조례 및 시행규칙상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려면 피신청인이 속한 기관의 장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진술 및 자료제출 기회가 주어져 최종심의 단계에서 별도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구제회의에서 피신청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의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종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본인의 소명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에 따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건 등이 지방자치단체 인권 기구 사건의 다수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사건의 결과와는 별개로 조사 과정만으로도 조직 내 평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의신청서를 기관장 명의로 제출하게 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