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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올 한해 비상 수출입 통관체제 운영을 통해 국내 기업의 공급망 불안을 완화하기로 했다. 수입 원자재 통관을 물품 도착 전 심사 등을 통해 24시간 내로 진행한다. 화물이 늦게 들어올 때 적재화물 목록을 정정해야 하는 행정적 의무 조치도 15일 이내에 한해 도착한다는 전제로 면제하고, 수출 물품 적재 기한도 구비서류 없이 현 30일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세(관세 부과 보류) 화물 반입~수출 절차를 현 8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해 통관 전 물품을 보관하는 복합물류 보세창고를 좀 더 원활히 활용게 한다. 수입 품목을 국내 반입 때의 운송계약(B/L)에 따라 한 묶음으로 관리하던 것을 세관 승인 없이 분할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 화물관리도 부담도 줄여준다.
직접적인 관세 부담 완화 지원도 추진한다. 더 많은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상대국 원산지 검증 대응 등 컨설팅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섬유·농수산물 등 FTA 활용률이 낮은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전자상거래 수출 편의를 위해 목록통관(유사 품목을 세관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방식) 가능 세관을 3곳(인천·평택·김포)에서 34개 전체 세관으로 확대하고, 일본·베트남 당국과 현지 목록통관을 위한 해상특송수출제도 도입 협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국민편의·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외 비관세장벽 완화 노력도 이어간다. 인도, 베트남 등으로 국가 간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에 대한 통관 혜택 상호인정협약국을 현 22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등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매년 1회 열던 수출입기업 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도 연 4회로 확대 개최한다.
윤태식 청장은 “올해는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관세청 일선 직원도 수시로 수출입기업과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 해결에 앞장서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