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창호 쓰면 냉방비 OO% 절감'…공정위 검증 나서

김형욱 기자I 2018.09.05 10:15:18

구체적 수치 사용한 3개 창호업체에 실증자료 제출 요청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연간 최대 0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 효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창호 제작·판매업체 일부가 자사 창호 홍보 과정에서 이처럼 근거 제시 없이 구체적인 냉·난방비 절감 수치를 인용한 데 대한 사실 검증에 나선다.

공정위는 이 광고 내용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3개 창호 제작·판매업체에 실증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업체 제출 자료를 토대로 광고 내용이 일반 소비자가 실제 누릴 수 있는 수치였는지를 검증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창호 제조·판매업체의 소비자 대상(B2C) 온라인 광고를 검토 후 구체적 에너지 절감 수치를 제시한 3개 업체를 확인해 이같이 조치했다. 또 10개 업체 모두에 최근 3년 동안의 모든 광고 내역 제출도 요청했다. 비슷한 사례가 나오면 다시 실증 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업체가 광고에 근거가 없거나 과장된 내용을 담을 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과 신문 공표명령,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에너지를 최대 얼마까지 절감하겠다는 광고를 할거면 모든 사용자가 일반 사용환경에서 모두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창호업체를 시작으로 여러 분야에 사용되는 에너지 절감·효율 관련 광고를 계속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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