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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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주말 통행료는 할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A씨는 “지금 장난하냐. 날 놀리냐”며 계속 욕설을 했다. A씨는 “500원 더 벌어먹어라”며 거스름돈으로 받은 500원짜리 동전을 B씨 얼굴을 향해 던졌고, 동전은 요금소 창구 창틀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전을 던져 창틀에 맞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