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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시가·친정 직계가족도 '사적모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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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I 2021.07.09 11:36:37

기존 거리두기서는 직계가족은 사적모임서 예외 인정
수도권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도 예외 인정 안 해
오후 6시까지는 4인,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
동거가족인 경우만 예외 허용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사적 모임 제한에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의 경우 동거가족의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이라고 해도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인까지만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이는 것이 가능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적모임의 예외는 현재 종전의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직계가족에 대해서 예외로 실정하고 있었다”며 “4인까지나 몇 인까지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직계가족들의 경우에는 그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 4단계부터는 그러한 예외 조치가 없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반장은 “다만, 동거하고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거주 공간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까지 2인 또는 4인을 고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예외를 위해서 인정해 준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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