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의 경우 동거가족의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이라고 해도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인까지만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이는 것이 가능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적모임의 예외는 현재 종전의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직계가족에 대해서 예외로 실정하고 있었다”며 “4인까지나 몇 인까지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직계가족들의 경우에는 그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 4단계부터는 그러한 예외 조치가 없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반장은 “다만, 동거하고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거주 공간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까지 2인 또는 4인을 고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예외를 위해서 인정해 준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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