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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5·24조치 실효성 사실상 상실…남북교류추진 장애 안 돼”

김미경 기자I 2021.05.24 11:49:57

24일 정례 브리핑
5·24조치 시행 11주년 맞아 입장 밝혀
유연화·예외조치에 실효성 사라져
남북교역업체 지원방안 강구 계속할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24일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가 현재는 실효성을 사실상 상실했다며 남북교류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 시행 11주년을 맞아 정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해 5.24조치 발표 10주년을 계기로 5.24조치는 그동안 유연화와 예외조치들을 거치면서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됐고 이로 인해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현재도 이러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열린 5.24 조치 해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5·24 조치로 남북교역업체와 경협(경제협력)기업들이 겪은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그동안도 교역업체, 경협 기업 등과 수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여러 요청사항 등을 경청하면서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이라든지 긴급운영경비 무상지원 또는 대출 이자율이나 상환기간 등에 대한 조정 등 여러 가지 피해 지원조치 등을 취해왔다”면서 “그럼에도 (경협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여전히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직후인 지난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피격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짓고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시행한 독자적 대북제재조치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을 비롯해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유연화 조치가 시작돼 현재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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