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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제조업이 발달해 산업·통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양국 통상당국이 주요 상대국의 조처에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다.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에 나서기로 했고,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 내 탄소 감축은 물론, 수입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탄소배출권 구매 의무를 부여하는 일종의 탄소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EU가 수입 철강·시멘트 등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탄소배출권 구매 의무를 부여하기로 한 CBAM을 시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각국 탄소 관련 규제 도입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의 공조 확대로 우리 산업계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부정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자키 다카쓰구(龍崎孝嗣) 일본 경제산업성 녹색전환 국장도 “CBAM 등 녹색전환 관련 글로벌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일본과 한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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