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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모두 증인 선서를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위원회 요청에 따라 증인 선서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증언은 하지만 선서는 하지 않겠다”며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돼 수사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시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판단으로 공소제기를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며 “하지만 증인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진실에 입각해 성실하게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증언 거부’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6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소명한 증언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선서거부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형사소송법 제 148조와 159조에 의해서만 증인 선서 거부가 면책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 시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