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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이긴다' 격투기까지 가르친 경기남부 MZ조폭 무더기 검거

황영민 기자I 2024.04.15 11:13:21

경기남부청 폭력조직결성 12명 구속·44명 불구속기소
조직원 56명 중 49명이 2~30대 MZ세대로 구성
행동강령 따라 경쟁조직 흡수 및 종합격투기 가르쳐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월정금 상납
이권 확보 위한 상대조직과 폭력행위도 일삼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남부지역 유흥업소 일대 등에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일삼은 2~30대 이른바 ‘MZ조폭’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흥폭력조직 구성원 A(34)씨 등 56명을 검거하고 이중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조직원 56명 중 49명이 2~30대 젊은 세대였다.

경찰에 검거된 신흥폭력조직 구성원들의 단합대회 모습. 검거된 56명 중 대다수인 49명이 2~30대로 구성됐다.(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남부지역에서 행동강력과 연락체계, 회합, 탈퇴 조직원 등에 대한 보복 등 통솔체계를 갖추고 경쟁세력과 대치 및 폭력범죄를 수반한 이권 개입 등 신흥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경쟁세력과 싸워서는 반드시 이긴다’는 행동강령에 따라 경쟁 조직 2~30대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종합격투기 등을 배우게 하는 등 세력을 확장해왔다. 또 이를 바탕으로 각종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폭력행위와 금품 갈취 등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A씨 등 10여 명은 19년 3월께 조직에 누가 됐다는 이유로 조직원 3명에 대해 이른바 ‘줄빠따’를 때려 상해를 가했다. 핵심조직원인 B(37·구속)씨는 2020년 12월 13일께 경기남부 최대 폭력조직의 조직원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뒤 조직원 20여 명을 비상소집해 대치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핵심조직원 중 한명인 C(47·구속)씨는 2022년 6월 3일 보도방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조직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14건의 범죄단체활동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지역의 유흥업주 등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의 월정금을 상납받아 2억3000여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2021년 5월에는 평택에 위치한 보드카페를 대여해 불법 ‘텍사스 홀덤펍’ 도박장을 운영하는 등 개별범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리는 피해자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신변 안전을 확보한 끝에 다수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1년 7개월간 조직원간 통화내역과 범행과 직접 관련된 다수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업주들로 갈취한 월정금 입금 계좌 분석, 수감 조직원 접견 녹취록 분석 등을 통해 조직범죄 14건과 개별범죄 12건 등 총 26건의 범죄혐의를 확인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직폭력 뿐만 아니라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모든 범죄유형에 대해 조직재편에 따라 확대 편성된 형사기동대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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