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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2006년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2006년에 저지른 다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위 징역형의 집행 중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으로 재차 기소된 사건이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 2022년 10월 김근식의 출소를 하루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김근식을 범인으로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있다.
1심은 지난해 3월 김근식에게 징역 3년(강제추행 2년·공무집행방해 등 1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김근식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검사는 김근식에 대한 치료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1·2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소권 남용과 위법수집증거 및 정당방위,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피고인 김근식의 상고 기각 이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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