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총정원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214개 대리점이 신규 채용하려던 영업직원의 판매코드 발급을 거부(197건)하거나 지연(238건) 처리했다.
기아차의 경우 전체 대리점의 영업직원 정원을 정해놓은 ‘대리점 영업직원 총정원제’을 시행하고, 판매코드 발급 수를 제한하고 있다.
대리점은 영업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기아차로부터 반드시 판매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아차의 판매코드 발급 거부·지연 행위는 신차 출시로 인해 기아차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던 2010년(157건)과 2011년(172건)에 집중됐다.
호황기에 직영점 정규직 직원들과 대리점 소속 직원들의 판매 실적이 현격하게 차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영업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다.
실제로 직영점과 대리점의 1인당 판매량(2013년 기준)은 각각 47대와 62대로 15대 가량의 격차를 보였다.
기아차는 대리점의 신규 판매코드 발급 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 소속 영업직원을 해고하기도 했다.
또, 판매실적이 저조한 대리점 직원을 해고한 뒤, 이 직원의 판매코드를 다른 대리점에 넘기는 일도 발생했다.
대리점이 다른 자동차 판매사의 영업직원을 채용하려 할 경우에는 기존 회사에서 퇴직 후 6개월이 지나서야 판매코드를 발급해줬다.
이 같은 기아차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영업직원 채용으로 인한 대리점의 매출액 증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기아차가 이를 통해 취한 이익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을 들어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재중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이번 사건은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해 경영간섭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심결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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