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범위 확대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사실상 현대차(005380)의 손을 들어주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현대차 노조원 23명은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 즉 고정급여로 인정해 야간과 휴일근로 수당을 올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이 고려됐다. 이 때문에 소송을 냈던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뿐이다. 금액은 389만원과 22만여원 정도다.
현대차 전체 노조원은 5만 1600명으로 이 중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은 5700명에 불과하다. 때문에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이 인상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사용자 일방이 정한 아주 예외적인 취업규칙 세칙 등 온갖 핑계를 끌어대 현대차 재벌이 체불한 초과노동 수당 지급 의무를 탕감해 준 편파적 판결”이라며 “사법부가 자신을 재벌의 금고를 지키는 하수인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도 “과거엔 모든 임금을 노동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일할의 규정을 들이대고 있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제계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존중.. 부담 우려는 여전"
☞법원 "현대차 상여금 통상임금 아니다"(종합)
☞현대차 노조 "항소..내부 논의 거친 뒤 결정"





![[그해오늘] 살인으로 끝난 '사령카페' 회원들의 인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3000002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