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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8월부터 시행, 최고 5억원 과징금

정재호 기자I 2014.01.20 13:45:05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올해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8월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는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안행부는 법 시행에 앞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에 ‘주민번호 수집 금지제도 가이드라인’을 20일 배포하는 한편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민번호 수집 금지 결의대회 등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정책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담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미 보유하고 있을 시 2016년 8월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의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국내 웹사이트 약 32만곳 가운데 92.5%는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한민국에서 1억건이 넘는 카드사 고객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 확인 및 농협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3사의 정보유출 확인 방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협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3사는 18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보 유출 여부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들 카드사는 홈페이지에 고객들이 정보유출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창을 띄웠다.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을 이용해 어떤 항목이 유출됐는지 알 수 있다.

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 등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항을 보면 일부 회원들은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민등록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직장정보, 주거상황, 결제계좌, 결제일, 신용등급, 대출한도 등 무려 15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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