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경찰 범죄수사국은 1일 마약법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기장 A(39)씨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쿠알라룸푸르발 자카르타행 여객기를 운항하며 엑스터시 7만 정과 필로폰 4g을 기내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
경찰 조사에서 A씨는 “5만 링깃(약 1766만 원)을 받고 제3자 지시에 따라 마약을 운반했다”며 “자카르타 도착 후 연락책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고, 마약은 호텔에서 다른 인물이 수령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번이 세 번째 범행이라며 과거 사바주 필로폰 운반, 자카르타 필로폰 7㎏ 밀반입 전력도 시인했다.
에코 하디 산토소 경찰 마약범죄수사국장은 “조직 윗선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제 공조 수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항공 보안 규정상 승무원은 일반 승객과 다른 신속 검색 절차를 적용받는다. 출국장 전용 통로 이용, 수하물 별도 태그 부착, 간소화된 X선 검사 등이 포함된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승무원 우대 절차’가 밀수 범죄로 악용된 첫 공식 확인 사례다.
헹키 토무안 세관장은 “쿠알라룸푸르 출발 시 승무원 수하물에 별도 표시가 붙어 검색망을 피했다”며 제도적 허점을 인정했다.
지난 6월에도 타이항공 승무원이 헤로인 1㎏을 호주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는 등 항공 종사자 연루 마약 밀수가 잇따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마약 사범 최고 사형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다. 2015년 ‘발리 나인’ 사건 당시 호주인 2명이 사형 집행된 바 있다.
말레이시아항공은 “당국 수사에 전면 협조하고 내부 감사를 착수했다”며 “해당 조종사는 즉각 비행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