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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 10건 중 3건 법정 처리 기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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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10.13 08:56:58

5년간 9441건 중 3051건 처리 기한 초과
시지남용·부당지원 평균 571일·617일
민병덕 의원 "인력 충원 등 제도 개선 서둘러야"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30% 이상이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사건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 7월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처리한 전체 9441건 중 3051건(32.3%)이 법정 처리 기한을 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8.3%(653건) △2022년 35.4%(643건) △2023년 29.7%(618건) △2024년 33.8%(698건) △2025년 7월 기준 37.7%(438건)를 기록했다.

공정위 규칙상 일반 사건은 6개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 지원 행위는 9개월, 부당 공동행위는 13개월 이내 처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크게 넘긴 것이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 지원 사건의 지연 기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 7월 기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571일, 부당 지원은 617일로 각각 법정 기한의 약 2.1배 1.9배에 달했다. 특히 2023년에는 두 유형 모두 처리 기간이 각각 743일과 701일이 걸려 법정 기한의 최대 약 3배에 이르렀다.

자료=민병덕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


민병덕 의원은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는 경쟁 제한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며 “무혐의 사건은 신속히 종결해 핵심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경제와 직결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 지원·담합 사건이 더 이상 장기화하지 않도록 인력 충원과 경인 사무소 설치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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