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 생물보안법, 국방수권법서 제외…연내 통과 가능성 ‘희박’

김새미 기자I 2024.12.08 17:00:15

中 바이오 기업 견제 위한 법안, BGI그룹 등 블랙리스트로 지목
일부 민주당 의원, 특정 기업 블랙리스트로 지목하는 것에 반대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미국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이하 NDAA) 개정안에서 제외되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미국과 중국 국기 (사진=로이터)
8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생물보안법이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2025)에서 제외됐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부의 한 해 예산을 결정하기 위한 정책 법률이며, NDAA 2025는 미국 내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게 특징이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내 사업 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BGI그룹과 BGI에서 분사한 MGI테크, MGI의 미국 자회사 컴플리트제노믹스(Complete Genomics Inc),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바이오텍을 직접적으로 명시해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

중국 바이오기업 견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생물보안법은 올해 초 미국 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았으며, 상원에서도 초당적으로 지지한 법안이다. 그러나 하원 규칙위원회 소속 짐 맥거번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매사추세츠)과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제이미 래스킨 의원(메릴랜드)이 법안에 특정 기업을 지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특정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며, 해당 명단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회기가 거의 종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물보안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내년 1월 랜드 폴 상원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에 대해 재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생물보안법이 언제 통과될지는 불투명해졌다. 일각에선 타협안을 통해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국내 바이오업계에선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에스티팜(237690) 등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개발(CDMO)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해왔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물보안법 추진 후 수주 문의가 2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티팜은 중국을 대체할 블록버스터 신약의 저분자 화학합성 원료의약품 공급사로 선정됐다.

이번 일로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던 분야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다소 줄어들게 됐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높이거나 투자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높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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