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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39분께 춘천시 후평동의 한 아파트 쉼터에서 이웃인 B(70대)씨에게 길이 50㎝에 달하는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쉼터에 공용으로 비치된 재떨이를 B 씨가 치웠다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같은 날 오전 9시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