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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발주 계약에 물가 변동 적용된다

송승현 기자I 2023.08.16 12:00:00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해지 이후 신규 수의 계약 체결시 물가변동 조정 요건 개선
특정규격 자재의 비중 0.5% 초과 시 공사비에 물가상승 반영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앞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물가 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지자체와 업체 간 계약 해제·해지에 따라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 새로운 계약당사자가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물가변동 조정’ 요건이 개선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기존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해야 물가변동분을 받을 수 있었다.

공사 자재의 가격 급등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특정규격 자재의 비중이 공사비(순공사원가)의 1%를 초과해야 했으나 0.5%를 초과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특정 자재의 계약금액이 공사비의 1%를 초과하는 사례가 드물어 현장에서 적용 대상이 많지 않다는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13종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기존 9종에서 4종을 추가로 확대한다. 추가된 기술개발제품은 △녹색기술제품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인증제품 △물산업 우수제품 등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고금리 등으로 건설업계·제조업체 등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이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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