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도 북부 3개 지역 산지 무단 훼손 의심지 430필지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 훼손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3.5배 규모인 약 2만5304㎡(7700여평)에 이른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1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불법 절토·성토 1건, 용도 외 사용 3건, 무단 용도변경 1건이다.
A공장은 2015년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설치하기 위해 양주지역 산지 전용허가를 받았으나 해당 임야 9천여㎡에 허가 내용과 달리 공장 시설물을 짓고 건설자재를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B씨는 2018년 5월~지난 3월 양주에 있는 임야 3천546㎡를 허가 없이 밭으로 개간해 작물을 재배하다 단속에 걸렸다.
C식품업체는 2016년 3월부터 임야 1천634㎡를 훼손해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입건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20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 조치하도록 해당 시에 통보할 방침이다.
인치권 단장은 “무분별한 산지 훼손은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큰 적폐”로 “도에서 추진하는 산지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반기에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산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산지관리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난해 6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신규 지명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