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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발간한 ‘201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재작년 결혼 20년 차 이상 부부가 갈라선 경우가 29.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혼 4년 차 이하의 신혼 이혼은 22.6%로 나타나 황혼 이혼이 신혼 이혼보다 더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혼에는 부부공동 재산, 양육권 등 합의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때문에 법률상담은 필수이다. 특히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노년층의 경우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선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도와주는 법률상담소의 도움이 필요하다.
만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면 협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해 가정법원에 출석,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이혼안내를 해주고 전문가 상담을 권유하며, 협의이혼 기일을 정해준다. 법원에서 이혼 결정이 내려지면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4~6개월 이상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자녀양육, 재산분할, 친권자문제 등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이 필요하다. 당사자가 이혼에 합치하지 않거나 이혼의 사유가 서로에게 있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의 조사관이 쌍방을 대면시켜 사실관계 여부를 가리는 ‘가사조사제도’가 적용된다.
부산이혼전문 변경민 변호사는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면 먼저 원만하게 협의이혼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지만, 부부 일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연락을 두절하거나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에 일부러 불출석 하는 등 시간만을 허비하고 있다면 이혼소송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확한 대처를 위하여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다”며 “결국, 이혼소송을 하게 될 경우 증거수집이 이혼소송의 승패를 가르게 되므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경민 변호사는 매년 이혼, 상속 등 가사소송 사건을 수백 건 이상 다루고 있으며, 여성변호사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가정폭력상담소 자문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