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세무대리인 제도란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제도 도입을 위해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했으며, 올해 초 제도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납세자의 날인 지난 3일부터 전국적인 시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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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세무관서는 불복청구서 접수 즉시 지원대상자에게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는 무료로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별도의 예산 없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는 지식기부를 통한 사회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창조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