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작년 12월31일자로 영업이 정지된 전일저축은행에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상을 예금한 고객들에게 다음달부터 일부 생활자금이 우선 지급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전일저축은행의 예금보호 한도 초과예금을 보유한 예금자 5900여명에게 개산지급금 159억원을 오는 5월3일부터 7월30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산지급금이란 예금보호한도 초과 예금자가 파산배당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가운데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예금보호 한도를 넘어선 예금을 회수하기 위해선 보통 7년 정도가 걸리는 파산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예금자가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자금 등을 일부 우선 지급하는 것이다.
예보가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예금채권을 사후정산 조건으로 매입하고, 그 대가로 예금자에게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적용되는 개산지급률은 전체 예금보험 초과 예금 636억원의 25%인 159억원이다.
파산배당절차를 통해 회수한 금액이 지급한 개산지급금보다 많으면 예보는 남은 금액을 예금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며 미달하면 예금자가 차액을 예보에 반환해야 한다.
개산지급금을 받으려는 예금자는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대행기관인 농협지점(전주완주시군지부, 태평동지점, 정읍시지부, 군산중앙로지점, 익산중앙지점, 남원시지부, 김제시지부)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예보 저축은행지원부(전화 : 1588-00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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